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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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처럼 보호할 대상 아냐
처벌규정 없어 배임죄 적용 못해”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입금된 그리스인 B 씨 소유의 약 200비트코인(당시 약 14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일부를 환전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체받은 A 씨에게 이를 잘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누군가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한 기존 판례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때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A 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비트코인 사용#출처 불명#가상화폐 규제#비트코인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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