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 못받는다…최소 하루 더 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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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5일)에서 11일로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도 26일치 대신 11일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하루’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퇴직할 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대법원의 연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며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를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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