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신변보호 여성 진술에도 가해자 입건 안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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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응 미흡 지적에 “송구”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2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2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범행 4일 전 조사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감금,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 남성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 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이모 씨(26)는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왔다. 이날 A 씨는 이 씨와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로 촬영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서는 7일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서류 결재 등 과정을 거쳐 9일 서북서가 사건을 접수했다. 이 씨가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했을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를 하던 상태였다. 서북서 관계자는 “대구 수성서에서 사건 서류를 넘겨받자마자 피의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성폭행#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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