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자에게 술 판 가게, 356조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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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원 배심원단 평결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3010억 달러(약 356조 원)를 물어주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손님이 이미 만취한 것을 알고도 술을 계속 팔았기 때문에 이 손님이 낸 음주운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평결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7일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에 대한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미국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으로는 2011년에 나왔던 1500억 달러 배상 평결을 넘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라고 CNN은 전했다.

2017년 11월 조슈아 델보스케(29)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당시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km로 달리다 탐라 킨드레드(59)와 그의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이 탄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델보스케와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다. 부검 결과 델보스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술집도 (델보스케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다”며 술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유족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술집은 2019년 문을 닫았고 술집 주인도 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배상금은 상징적인 금액이다.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과도한 술 판매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미국#음주운전#술판매 가게 356조원 배상#배심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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