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4인가구 생활비 지원 90만원→13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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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속 확산]
동거가족 6, 7일차 PCR 음성땐… 8일차부터 등교-출근 가능해져
미접종자엔 생활비 증액분 지급안해… 재택치료에도 입원보험금 지급 검토
“사망자 증가속 미온 대처”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의 동반 격리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일주일로 3일 줄어든다. 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금도 최대 50%가량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자 외에 다른 가족들도 일괄 10일 격리하도록 한 것이 앞으로 7일 격리 후 8일 차부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게 됐다. 격리 기간 단축은 6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격리 6, 7일 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3만9000원→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136만4920원 등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46만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생활비 증액은 8일부터 적용됐다. 이 역시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일 경우 기존 수준의 생활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자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8일 차부터는 의사가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묻는 방식의 모니터링이 사라진다. 다만 자가 격리는 10일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구급차나 보건소 방역차량만 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재택치료자들은 앞으로 보호자와 함께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재택치료 지원 강화에 나선 것은 재택치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병상 수가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더 많은 환자를 재택치료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8일 하루에만 새로 재택치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969명에 달했다.

다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 수준까지 치솟아 자택 대기 중 사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재택치료 유도 외에 별도의 병상 확보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과 동거인 격리 기간을 일괄적으로 3일씩 축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재택치료#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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