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보좌관 “인사청탁보고에 은시장이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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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의혹 재판서 증언
경찰, ‘은수미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 3명에 4번째 영장신청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은수미#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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