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수감 중)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의혹 사건 재수사도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법조계와 세무당국 등 인사들을 소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의 용처와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로부터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고 있다. 2012년 윤 전 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혔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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