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고의 충돌은 맞는데, 징계할 순 없다는 빙상연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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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쇼트트랙 1000m 진상조사위
“최민정 방해인지 자기방어인지 증거 부족해 징계사유 안 된다”
동료-코치 비하 의혹은 사실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2018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선 당시 심석희(24·서울시청·사진)가 최민정(23·성남시청)과 고의로 충돌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는 인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대회의실에서 조사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영상을 보면 심석희가 미는 과정에서 최민정을 스냅으로 치는 동작이 보인다. 이건 본인이 알고 한 행동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심석희가 자기 레이스 코스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최민정을 밀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 부회장은 또 “평창 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겨울아시아경기 승부 조작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신 심석희가 욕설까지 써가면서 동료 선수와 코치진을 비하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심석희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 변호사, 심판 등 7명이 참여한 조사위는 심석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맹은 이달 안에 공정위를 열어 심석희의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 여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석희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심석희#최민정#고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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