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8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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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D-90일이 되는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90일 앞둔 시점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이같이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누구든지 대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닐 때는 직접 전화통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과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9일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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