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 경보장치 설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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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
보도엔 볼라드-점자블록 등 갖춰야

서울 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진출입로에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차량진입 제어 말뚝)와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이 드라이브스루 매장 49곳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 진출입로에는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갖추고, 가급적 기존 보도와 같은 재료로 포장하도록 했다. 경사구간은 차량 운전자를 위해 붉은색 계열로 시공해야 한다. 진입로에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약 6m의 여유 공간을 갖추고, 진출로에는 정지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라면 차단기나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도 권장된다.

새 매장을 열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 동선을 포함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설치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연 2회 점검하며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늘린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드라이브스루 매장#보행자 안전#진출입로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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