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표절 인정” 이재명 석사논문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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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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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천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당초 가천대는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며 재검증을 거부했지만, 교육부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교육부의 요청대로 이 후보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증 요청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학 측은 “기존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일인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사회정책대학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규정 재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내부 설득도 불가피하므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이달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가천대(옛 경원대)에 석사논문을 내고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해당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이 후보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문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희망만으로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학칙상 근거가 없어 논문 반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는 지난달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학칙에 정한 5년 검증 시효가 지나 (연구윤리)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을 실시할 것과 구체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대도 처음에는 ‘검증 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15일까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해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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