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구체적 기준·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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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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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방안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Δ구글 Δ넷플릭스 Δ메타(페이스북) Δ네이버 Δ카카오 Δ웨이브 등 6개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며, 일평균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이 의무화한 Δ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Δ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 및 절차 등의 내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의 경우, 사전 오류검증 강화 및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 서비스·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의 예시들과 함께,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회선 및 서버 용량 확보 등의 조치 예시를 안내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Δ24시간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 Δ이용자 고지 조치의 내용·위치·시기·언어 등에 대한 구체적 예시 Δ백업수단 제공시 확보해야할 전송방식 확보 등도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외에도 Δ신용·체크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합리적 결제수단 마련 Δ서비스 장애 발생시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할 자료·제출기한·절차 Δ자료제출 이행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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