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전화 몰래 보면 불법”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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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4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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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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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증거를 수집했지만, 되레 상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은 정보통신망 위반”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인 A 씨는 임신 막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은 일한다며 주말에 회사를 나갔지만, 알고 보니 직장 동료 B 씨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던 A 씨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했다. 다만 B 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A 씨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A 씨의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A 씨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 씨의 흔적을 또다시 발견했다. A 씨의 남편과 B 씨는 ‘여보, 당신’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A 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됐다.

분노한 A 씨는 B 씨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B 씨는 “한 번 소송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나”라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다. 오히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A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 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임신 기간 중 이루어졌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서 일단 판단을 받은 이상, 당시의 남편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이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판결 및 조정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A 씨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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