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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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경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7~2020년 A 씨 등 2명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서 인천 영종도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인 측근인 최모 씨를 올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A 씨와 윤 전 서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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