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사실상 ‘접종 강제’…반발 커지나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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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만 12~18세도 적용…자율접종 원칙은?
학원도 방역패스 대상 포함…"접종 선택권 뺐는 것"

정부가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소아·청소년 자율접종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방역패스 적용으로 사실상 접종에 강제성이 부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대로 올라서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선을 뛰어넘으면서 방역강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도 방역패스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해왔지만 학생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적용 연령이 내려왔다.

다만 정부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안정적으로 전면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강요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학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강제 접종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 상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학생은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것보다는 백신접종 필요성에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접종 선택권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아·청소년만큼은 자율접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방역패스로 내년 전면등교까지 염두한 듯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학생 확진자 급증뿐 아니라 내년 신학기 전면등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완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 창원고 교장인 정호영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한교련) 이사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백신을 맞아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생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보다는 더 많은 설득과 백신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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