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들 죽여놔라” 여친에 폭행 지시 30대 ‘징역 15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일 11시 37분


코멘트
대전고법 © News1
대전고법 © News1
애인에게 그의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게 해 결국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자신의 애인이었던 B씨(38·여)가 손과 빨랫방망이 등을 사용해 피해 아동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을 IP카메라로 지켜보면서 A씨는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며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하는 등 감시와 동시에 더욱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어졌지만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17년, 학대를 저지른 피해아동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A씨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B씨와 공범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주범인 B씨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