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2심 벌금형’에 검찰 상고…사건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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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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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 News1
손혜원 전 의원. © News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검찰도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1일 상고장을 냈다. 손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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