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촬영·소지 30대男 징역 7년…구속 후 “선처” 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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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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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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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의 모습이 담긴 나체 동영상을 촬영·소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라고 시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5년 보호관찰 및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불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또 피해자에게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면서 지켜보고 특정 신체 부위에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자신의 가학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송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하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실제로 온라인에 영상을 올려 잠시나마 유출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송씨는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난 후 용돈으로 하라며 신용카드를 주기도 했으며 구속된 후에는 ‘나를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십여차례 보냈다.

당초 송씨의 공소사실에는 40회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36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해 송씨에게 줬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송씨가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보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실제 그렇게 했다”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이번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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