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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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前 선제대응 하기로
文대통령 “빚 대물림 해소돼야” 강조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국회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하면 미성년자인 유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후견인 선임 신청 대리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현행 민법상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빚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물려받으려면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이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사례가 많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 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미성년자#빚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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