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부실 대응’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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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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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인천경찰청장. 뉴시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뉴시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경찰의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송 청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논현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깊이 새겨달라”며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송 청장은 “위축된 공권력의 장기화가 자칫 정당하고 적극적 법집행까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시민의 당연한 분노와 비난은 감내해야 할 상황이지만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인천경찰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다면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송 청장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의 인사 협의 등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장으로서 빈틈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사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지고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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