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동거인도 꼼짝없이 격리…커지는 ‘생활 지원금’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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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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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재택치료전담팀이 근무하고 있다.(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 관악구 재택치료전담팀이 근무하고 있다.(관악구 제공)© 뉴스1
정부가 무증상이나 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동거인도 격리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택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7시30분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인은 7~10일 정도 격리조치를 받는다”며 “이 기간 동거가족은 직장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생활지원비 자체를 인상해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엔 격리 기간을 10일 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비용 인상폭 등에 대해 곧 결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은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Δ1인가구 33만9000원 Δ2인 가구 57만2850원 Δ3인 가구 73만9280원 Δ4인 가구 90만4920원 그리고 Δ5인이상 가구의 경우 106만9070원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통해 12월 26일까지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재택치료 대상자를 더 확대해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과중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날 방송에서 “1단계 회복단계에 들어간 이상 80% 정도에 달하는 경증·무증상 환자들을 계속 입원하는 체계로 갈 경우 의료체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증상이 없거나 혹은 중증으로 전환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도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화장실 등 필수공간은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동거인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가 있을 때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공무원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손 반장은 “동거 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완전한 사회 활동은 아니지만 생필품을 사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마스크 착용 후 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동거인까지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은 꼭 수반돼야 할 것 같다”며 “재택치료가 단기간이 아닌 몇 년간 이어질 수 있고, 동거인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의학적,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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