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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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치인 고발장 작성 지시 등 혐의
전달 받은 김웅 의원도 영장 검토
윤석열측, ‘한명숙 수사방해’ 관련
“대검서 무혐의” 공수처에 의견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경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법원이 손 검사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 영장을 기각하자 한 달가량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25페이지 분량의 2차 손 검사 영장 청구서에는 1차 때 있던 ‘검찰 상급자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부분과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이란 표현 등이 삭제됐다고 한다.

반면 손 검사 측은 30일 이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한 압수수색인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제도다.

이와 별개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1일 윤 후보 측에 A4용지 4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윤 후보 측은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수처#손준성#고발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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