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은수미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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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기밀 받고 이권 제공”
보좌관에 현금-와인 받은 혐의도
殷시장 “직권남용 등 없다” 반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30일 기소됐다.

올 3월부터 은 시장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 조직적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 알선 브로커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는 같은 달 은 시장의 비서진을 만나 수사기록 보고서를 보여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은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경위는 반대급부로 성남 시내 터널 가로등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은 시장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또 은 시장은 김 경위가 청탁한 지인의 성남시 팀장 보직 인사, 김 경위의 상사이자 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이 요구한 지인의 성남시 공무원 사무관 승진 등도 모두 받아줬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 씨는 은 시장과는 무관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올 7월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은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은수미 성남시장#뇌물 수수 혐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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