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서울중앙지검, 방역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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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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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2021.11.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2021.11.17/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전담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회식에 참여한 명단을 곧 서초구청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30일 “서초구청의 참석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공문을 접수해 요청 취지에 따른 자료 협조 중에 있다”며 “방역당국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측은 앞서 서초구청의 1차 자료 협조 요청에 전체 예약인원과 이용장소만을 먼저 제출했다. 이후 참석자 인적사항에 대해 추가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초구청은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구청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로 (요청한 것과 제출한 자료)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4일 저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한 유경필 부장검사의 방 번호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도 참석해 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회식한 당시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되는 시기라 거센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며 수사를 총괄한 유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조사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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