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검찰 기소내용 앞뒤 맞지 않는 억지”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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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은 시장이 혐의내용 전부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성남시와 관련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발표에 대해 시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은 시장은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남시 경찰관, 공무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흔들림 없이 성남시민들만 바라보는 행정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

한편,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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