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50% 늘어 8349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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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오른 영향”… 조사건수는 줄어 양도세 세액 36%↓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상속세는 8934건, 증여세는 276건을 조사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준이다.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늘었다. 상속세 부과세액은 2019년 5180억 원에서 지난해 7523억 원으로 2343억 원(45.2%) 증가했다. 증여세는 같은 기간 556억 원에서 826억 원으로 270억 원(48.6%) 늘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36.0% 줄었다. 세무조사가 2019년 4100건에서 지난해 3790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어든 7979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4.6% 감소한 4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5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26조9000억 원(49.1%)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상속#증여#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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