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처분 무효’ 2심 패소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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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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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의 공매도 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는 2018년 10월 검찰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2019년 3월에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소송 모두 1,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압류처분 무효소송 2심 패소에 상고했던 이윤혜씨가 이날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 패소 판결에도 상고하면서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의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소유한 별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이순자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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