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마약 753㎏…작년 동기 대비 4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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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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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020.11.19/뉴스1 © News1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020.11.19/뉴스1 © News1
정부는 올해 대규모 마약 밀수입을 집중 단속하며 지난 3분기까지 불법 마약 753㎏을 적발했으며,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등을 포함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을 포함, 올해 9월까지 불법 마약류 총 753㎏을 적발했다. 작년 전체 적발량 321㎏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양이고, 작년 동기(1~9월) 적발량(176㎏) 대비 4배 이상 많다.

지난 9월1일 부산지검은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404.23㎏을 밀반입한 마약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밀반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정부는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는 대신 위반사례 적발률이 지난 9월 기준 52.7%로 전년 동기 대비 16.5%포인트(p)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Δ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Δ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Δ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Δ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식약처는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처방단계에서의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총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효과성도 제고한다.

경찰청과 대검, 법무부 등은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한다. 관세청은 우편·특송·해상화물을, 해경청은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경찰청은 마약류 유통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공조,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재활교육 효과성 제고,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 확대, 과학적·체계적 조사 역량 향상, 취약계층 예방 교육 등 방안이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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