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아 경찰관 2명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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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17일 낮 12시25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추격해오던 순찰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스파크 승용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여주시 가남읍의 한 농로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로 경찰에 수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절도, 사기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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