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복도서 음란행위했는데…주거침입죄로만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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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8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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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모텔 객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A 씨가 모텔 객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투숙객인 척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린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후반의 남성 A 씨를 주거물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JTBC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1층부터 7층을 오르내리며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빈 객실에 들어갔다 나오는가 하면, 투숙객이 있는 방문을 잡아당겨 보고 열리지 않자 귀를 문에 댄 채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모텔에는 70여 명이 투숙 중이었고, 이 중엔 여성 혼자 묵고 있던 방도 많았다.

이 같은 범행은 CCTV 화면으로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는데, A 씨는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과거 성범죄 전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음란행위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주거물침입죄만 적용하고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더라도 CCTV를 향해 음란행위를 대놓고 했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의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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