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주 만에 또 불법집회 강행…경찰 “주말 도심 교통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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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40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강행한다. 13일 서울 동대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 집회 최대 규모인 2만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한지 2주 만에 재차 불법 집회를 여는 것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이들은 ‘일자리 국가 책임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이 이날 서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139건이다. 대부분 수십 명에서 499명 규모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자 등이 포함된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들 중 종로, 남대문, 여의도 등 대규모 도심 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는 122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이날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금지 통보 집회 중 2곳에 대해 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노총이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금지 통보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 및 무대차량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정체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상황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와 세종대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및 여의대로 일대를 통과하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노선 버스는 우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올 7월부터 예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어 왔다. 7월 3일 8000명(주최측 추산)이 서울 종로구 종로2, 3가에서 기습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었고, 이달 13일에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을 자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경찰인권위는 13일 민노총의 동대문 집회를 언급하며 “방역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장소에 모이는 대규모 단일 집회를 여는 만큼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5~27일 총파업을 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5일 전국 곳곳에서 출정식 등 집회를 열었다. 참여한 노조원은 5000여 명(경찰 추산)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6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부산 남구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60대 남성이 25일 오후 9시 50분경 비조합원 소속 화물차의 진입을 막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북 포항에서도 한 물류창고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3명이 입건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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