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도상가 재입찰 억대 로비 혐의…전·현직 시의원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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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지하철역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재입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과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A 의원과 전직 시의원 B 씨,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등 6명을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과 B 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상가 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약 1억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와 함께 A 의원과 B 씨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받은 1억5000여 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6명 가운데는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서울시의원과 상인회 대표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공무원 C 씨가 포함돼 있다. C 씨는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된 시의회 내부 문건을 빼돌려 A 의원과 B 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과 B 씨는 상인회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해 C 씨가 제공한 시의회 내부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지하도상가는 운영권은 일반(경쟁)입찰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C 씨가 제공한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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