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바둑돌 먹어’ 지시한 군 간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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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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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병사들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폭행·협박 등을 일삼은 전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한 사단 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군대 생활반에서 병사 B 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B 씨를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5분 동안 가둔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B 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일삼았다.

이외에도 A 씨는 다른 병사인 C 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가혹행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 B 씨와 C 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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