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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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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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1심에서 살인, 아동학대로 무기징역,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안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장 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 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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