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오늘 2심 결과…검찰, 재차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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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인이 양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정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봤다. 나아가 장씨가 충분히 정인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즉, 정인이 학대 고의는 인정했지만,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 ‘발로 밟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장씨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은 있다”고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허가했다.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장씨 행위와 정인이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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