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면 강의실 5개 만드는데…”

A대가 갑자기 세금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수익용 재산은 사립대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3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대부분 부동산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A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행안부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 확정 시 주요 사립대 21곳의 추가 세부담액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한다.
대학들은 진퇴양난이다. 일부 대학은 수익용 재산의 평가액이 수익보다 높아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정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학교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대학을 포함해 교육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세금을 면제했다. 학교를 시민 역량을 육성하는 필수기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소유하도록 명시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증액하기 전에 대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여건부터 마련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