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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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인사 검증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에 걸쳐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개방형 포함)에 대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현재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 검증은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과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1급 승진심사시 강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다.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내년 12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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