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속 휴지 진실은?…“CCTV 보니 자작극” 신고에 경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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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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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계탕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은 손님들이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는 내용의 글이 눈길을 끌고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8월 29일 낮 12시 58분경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다가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 값 5만20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테이블냅킨을) 직접 (삼계탕에) 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주황색 상의를 입은 손님이 하얀 물체를 삼계탕에 집어넣고 있다. 손님은 뚝배기에 해당 물체를 넣은 뒤 젓가락으로 꾹꾹 누르기도 한다.

A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 CCTV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니 꼭 신고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불송치 이유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불송치 이유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가 올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A 씨가 사기 혐의로 해당 손님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돼있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A 씨는 ▲뚝배기에 뭔가를 넣는 장면 ▲젓가락으로 섞는 장면 ▲홀 직원이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는 장면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비위 상했다는 데도 앞에서는 계속 식사하는 장면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자작극이라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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