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뚝배기에 냅킨 넣는 장면 CCTV 찍혔는데…경찰은 혐의없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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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

음식에 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한 손님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억울해 하는 음식점 주인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여름에 가족끼리 온 4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던 도중,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고 적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보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손님이 냅킨을 넣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장면을 봤다며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작성자가 받지 않은 음식값은 5만2000원이었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해당 CCTV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은 뚝배기 안에 흰색 무언가를 툭 던져 넣었다. 젓가락을 넣고 휘휘 젓기도 한다. 이어 뚝배기를 자신의 왼쪽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점원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그는 영상에 대해 “뚝배기에 냅킨 넣는 장면, 냅킨을 젓가락으로 섞는 장면, 홀 아주머니가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 숨기는 장면, 냅킨 나왔다고 항의하며 비위가 상했다고 하면서도 앞에서는 계속 시식 중인 장면, 경찰 무혐의 통지서”라고 부연했다.

당시 그는 “너무 억울하여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했다”며 “다음 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 줬더니 (구청 직원이) 꼭 신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 협조 공문이 오면 신고자 인적 사항을 알려준다 하여 성명 불상으로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경찰의 통지서에 따르면 CCTV에 나온 남성이 음식에 넣은 물질이 냅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남성이 어머니, 누나, 매형과 같이 있었던 점과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만에 해당 구청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사기죄 혐의없음으로 결정 내린 것이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처분에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째서 무혐의냐”, “경찰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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