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배구단, 前감독 연봉지급도 오락가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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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만 월급 지급” 밝힌 뒤 서남원 前감독 항의하자 “넉달 더”
인터뷰 나서자 “잔여연봉 못 줘”
선수-코치 무단이탈 이어 또 잡음

이별마저 예의가 없었다. 선수, 코치의 무단이탈로 수면 위로 떠오른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 내부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구단에서 서남원 전 감독(54·사진)의 잔여 연봉을 미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자진 사퇴와 달리 경질의 경우 계약 중단의 책임이 구단에 있는 만큼 잔여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정반대 행보에 배구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 전 감독에 따르면 애초 구단은 12월까지 연봉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서 전 감독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내년 4월까지 지급하는 중재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서 전 감독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경질한 구단의 대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단은 잔여 연봉 지급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애초 서 전 감독은 구단과 2년 계약을 맺었다.

구단은 계약서 내 ‘선수 관리 소홀 및 성적 부진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연봉 미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 전 감독은 “선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나에게만 지우는 것은 물론 아직 시즌 초반임에도 성적 부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구단의 설명대로 연봉 미지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12월 지급, 내년 4월 지급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고무줄 늘이기’식 행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표준계약서가 있는 선수 계약과 달리 감독 계약의 경우 구단의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기한 안에 한국배구연맹(KOVO)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A구단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의 행보에 대해 “(선수, 코치와 감독의 갈등이 불거진)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관리 소홀의 책임을 감독에게만 지우긴 어렵다고 본다. 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잔여 연봉 미지급 방침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이지 최종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 곧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구단의 방침을 결정해 서 전 감독에게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구단을 서 전 감독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 전 감독은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프로배구#잔여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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