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다수 국민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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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검찰이 5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윤리와 높은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징금 554억7600여 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459억 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파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자금 등 5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전도유망한 항공기업이 파산하고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가 막심했지만 피고는 경영권 승계를 확고히 하고 가족의 미국 생활비와 고급 승용차 구입, 정치자금 등으로 호위호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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