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간첩”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法 “대통령 비판 용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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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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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급한 ‘자유우파정당’은 의미가 모호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발언도 집권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명확하게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향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맥락을 살펴보면 간첩은 상징적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날 30분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나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목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을 나갔다.

앞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집회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추상적 단체를 지지한 점,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 기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라고 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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