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年1%로 최대 2000만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결혼식장-숙박업체 등 10만곳 대상
방역피해 94만곳 전기료 두달 감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과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맞춤형으로 9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을 합쳐 소상공인에게 10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저인 연 1% 금리에 2000만 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이다. 올 3분기(7∼9월) 인원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결혼·장례식장, 전시·박람회장, 숙박시설 등 10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지원하는 관광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3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춘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매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액도 500억 원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94만 개 업체에는 올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준다. 업체당 감면 한도는 20만 원이다. 공연업계의 보조인력(40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에도 1000억 원을 쓴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 원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가운데 5조3000억 원을 이번 민생경제 대책에 사용한다. 2조5000억 원은 국채 발행 감축을 위해 쓴다.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을 이만큼 줄인다는 뜻이다. 초과 세수의 40%(7조6000억 원)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남는 금액은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에 쓰고 남으면 내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입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손실보상 제외업종#소상공인 대출 지원#최대 2000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