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만취해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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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있는 모습 본 시민 신고
5월부터 車운전자 수준 처벌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위원 봉중근 씨(41·사진)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봉 씨는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운전 당시 봉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봉 씨의 음주운전은 봉 씨가 전동킥보드와 함께 길가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봉 씨는 이 사고로 턱 부위가 5cm 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동기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봉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해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봉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봉중근#만취#전동킥보드#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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