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심의 앞두고 의료계 갈등…의협 “의료현장 큰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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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업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 직능단체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한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가 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직능단체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보조 인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등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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