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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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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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News1
“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얘기했어요.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안 올리고 싶은데, 현실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하네요.”(네티즌 A씨)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금 내기 싫고, 팔기도 싫으니까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서 세금을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적폐 소리 듣는 거죠. 회사에서 손해 봤다고 직원들에게 돈 뜯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네티즌 B씨)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고지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두 배, 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세 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3일 실수요자들이 모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은 종부세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글과 당연한 결과라는 글이 하루 동안 300여건 넘게 올라왔다.

◇“집값·종부세 다 올랐는데 임대료만 그대로? 정부가 월세화 가속”

네티즌 C씨는 “정부 논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종부세도 많이 올린다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전세와 월세도 올리는 게 당연하다”며 “주택값과 그에 따른 세금이 3배 올랐는데, 임대료만 그대로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종부세가 부담이라면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가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 말하면 ‘임대료가 부담되면 더 싼 곳으로 가서 살면 된다’는 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씨는 “나라는 재산을 3배 늘려주고, 집주인은 보은 차원에서 더 높은 월세를 받아서 고스란히 나라에 상납하는 꼴”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끝내 세입자를 옥죄는 카드가 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들인 세입자와 2년 후 재계약을 할 때는 5% 상한에 반전세로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면서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더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부담되면 집 팔아야…부동산 적폐 청산”

반면 종부세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네티즌 E씨는 “하루아침에 종부세를 올린 정부는 날강도고, 자전거래와 호가 조작을 통해 집값을 끌어올린 집주인들은 불쌍한 피해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꾼”이라며 “발등에 불 떨어진 투기꾼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F씨는 “환경파괴에 탄소세를 부과하듯, 주택 투기자들에게 종부세는 물론 대출특혜세 등을 신설해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계속 경고해왔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 “무주택자에게 더 가혹해질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에 의한 시장의 충격이 애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전세의 월세화 등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한 매물이 월세화돼 쏟아질 경우 전세 물량의 급감으로 무주택자에게 주거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발표를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100만명 정도가 적용됐다는 것을 이유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뿐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통의 경우인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400만명이 된다”며 “유주택자 비율 60% 중에서 놓고 본다면 13%를 웃돌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들이 일부 종부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청구에 나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가 이끄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들의 선임을 마치고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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