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체납 세금 10억 어쩌나…‘압류 딱지’ 병품·냉장고 공매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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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지방세가 9억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압류품을 우선 공매할 계획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남아있는 병풍과 가전제품 등 압류품도 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 등 2점은 2019년과 지난해 공매해 약 6900만원을 환수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병풍과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압류딱지를 붙인 상태로 연희동 자택에 남아있고, 올림픽 기념물과 시계 등은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사망했는데 (압류품을) 언제까지 집에 둘 수도 없어 가지고 나와 공매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품을 공매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은 계속 남아있다. 사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가 가능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지난 10월 사망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압류품을 공매한 뒤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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