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상대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여성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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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행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 보전을 위해 스스로 보위부장을 찾아가 해외공작원이 된 점, 해외공작원이 된 이후 받은 지령 중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공작원이 되고 관련자와 연락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공작원 활동을 하며 보위부 직원에게 탈북민 연락처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회유하는 방법으로 보위지도원의 대남활동 공작을 도왔다”며 “또 스스로도 해외공작원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탈북민을 약취할 목적으로 위치를 파악해 보위부에 보고하려 한 점 등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 범행으로 탈북민이 회유 당해 재입북하기도 해 대한민국 안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며,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하며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입북을 권유 받은 탈북자 중 1명은 실제 중국으로 넘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은 이들의 윗선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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