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만화에 女노예·불법촬영까지?…EBS ‘포텐독’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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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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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 법정제재인 ‘주의’

불법촬영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장면.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방송화면 캡처
불법촬영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장면.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방송화면 캡처
불법 촬영 및 협박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11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면이 폭력·혐오적인 범죄를 연출했다면서 시청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등 혐오가 담긴 장면이 연출됐다. 또 상대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거는 행위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7월에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됐다. ‘포텐독’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월에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됐다. ‘포텐독’ 홈페이지 캡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등도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으로 보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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