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공범 배임액, 화천대유 분양수익의 절반 1176억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김만배-남욱-정영학 ‘1827억+α’ 배임혐의 기소
檢 ‘대장동 수사팀’ 구성 54일만에 “유동규 등 공모”… 윗선 의혹 못밝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화천대유 측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화천대유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과 분양 이익 ‘1176억 원+α’ 등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등 유 전 직무대리 윗선의 보고나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분양수익 중 성남도개공 지분 반영, 기존 651억+1176억… 최소 1827억
유동규와 배임 모든 과정 개입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줘”
“수천억→1163억→651억→1827억+α”
檢, 공소장마다 배임액수 바뀌어… 김만배 구속 18일간 혐의 추가 못해



“통상 단순 수익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공모해 단순히 부당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배임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이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밝혔다.

수천억→1163억→651억→1827억 원+α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초기인 10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공사 측에 끼친 배임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밝혔다. 열흘 뒤인 12일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시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했다. 2015년 화천대유와 공사 간 주주협약 체결 당시 대장동 사업 예상 배당수익을 3593억 원(3.3m²당 1400만 원)으로 한정한 것과 대장동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배당수익 5903억 원의 차액 중 공사의 지분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조계에서도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일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최소 651억 원”이라고 배임액을 특정했다. 2015년 당시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을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3.3m²당 1400만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2일 김 씨 등의 공소장에 651억 원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시행이익(분양수익) 2352억 원 가운데 공사의 지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1176억 원도 배임액이라고 추가로 적시했다. 2352억 원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4개 블록에서 얻은 수익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임직원인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이 모두 담겨 있는 등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가 3.3m²당 1400만 원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결과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구속 후 18일 동안 새 혐의 추가 못한 檢

검찰이 배임 손해액 등을 구체화하긴 했지만 4일 구속 이후 18일 동안 김 씨 등에 대한 새로운 뇌물공여 등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김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만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실무진만 불러 조사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은 언급돼 있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들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화천대유#김만배#남욱#정영학#대장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